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국방부 출입하는 정성원 기자와 안 장관 탈영 의혹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,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건데, 왜 또 나온 거에요? <br><br>A. 최근 전직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도 하고, 안 장관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야당은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게 의심스럽다며, 몰아붙이고 있고요. <br><br>Q2. 국방장관이 탈영을 한게 사실이라면, 사실 결격 사유죠.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에요? <br><br>A2.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> <br>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.<br> <br>7개월 공백, 그리고 구금 30일. <br><br>Q3. 7개월 뭐가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겁니까? <br><br>A3. 안 장관의 병적 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<br><br>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했고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가 됐다고요. <br> <br>그런데 당시 방위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4개월입니다. <br> <br>14개월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여야 하는데 7개월 더 복무한 것처럼 보이죠. <br> <br>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안 장관이 탈영했다 붙잡히면서 더 복무했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Q4. 고발인은 자신있다던데, 탈영했다는 근거는 뭔가요? <br><br>A4. 고발인이 안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, 민주당 국방위 의원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"안 장관 병적기록부에 <구금 30일> 써 있었다"고요. <br><br>30일 구금이라는 건,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. <br> <br>그런데 7개월 넘게 더 복무를 했다면, 그 잘못이 탈영 밖에 없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했을 거란 거죠.<br><br>Q5. 안 장관은 그 7개월 공백, 왜 있다고 해요? <br><br>A5. 안 장관은 그 7개월, 추가 복무한 게 아니라, 실제론 대학에 복학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대학 학적부를 제시했습니다. <br><br>14개월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집해제 돼 그해 3월에 복학했는데, 갑자기 6월 쯤 군부대에서 복무기간이 며칠 부족하다고 연락왔고, 8월 여름방학 때 며칠 하고 왔더니, 8월로 기록이 남았다고요. <br> <br>학적부엔 3월 복학으로 쓰여 있습니다.<br><br>Q6. 그럼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 건 맞아요? <br><br>A6. 그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병적기록부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데, 안 장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안 장관은 기록부에 '구금 30일'이 적혀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, "행정상 오류로 잘못된 기록이 남았다"고만 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오늘도 "정상복무 완료했다"고 답하고 있는데요.<br> <br>고발인 조사가 다음주 시작되는 만큼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
